가족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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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1.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연간 쿼타 제한이 없으므로, 아래에 설명할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 사이의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 미시민권자의 부모.

2. 가족초청 1순위: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3. 가족초청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4. 가족초청 2B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5. 가족초청 3순위: 미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6. 가족초청 4순위: 21세 이상 미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단계

1. 먼저, 위에 소개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미시민권자 청원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자가 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음 단계는 이민 희망자가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인데,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연간 쿼타의 제한을 받고(매년 합계 226,000) 신청자는 쿼타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즉, 위의 1번에 설명된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 부여되는 "우선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상당 기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일자 현황은, 매달 갱신되는 미국무부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이민 희망자는 미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미국 밖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I-48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국 내에 있는 경우).

4. 만약 I-130 청원서가 제출될 당시 우선일자가 이미 현행이고 이민 희망자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두 단계를 통합하여 I-13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의 미국 내 합법 거주 요건은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완화 적용되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기만 하였으면 그 후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I-485를 제출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단, K-1 약혼자를 비롯한 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

1. 가족초청 1-4순위: 이민 희망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이민 희망자(주된 수혜자)와 함께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 시점은, I-130 승인시점과 우선일자가 현행이 된 시점 가운데 나중에 일어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시점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21세 이상인 경우라도,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이민 희망자의 동반 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시민권자 청원자는 각각의 가족들을 위해 일인당 하나씩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부모, 형제의 정의

자녀

1. 이민법상 "자녀"는 21세 미만 미혼인 아들/딸을 의미하며, 다음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A.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B. 의붓자녀(단, 의붓자녀 관계의 바탕이 되는 혼인관계가 해당 의붓자녀의 18번째 생일 전에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C. 자녀 또는 아버지의 거주지법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적출로 인정받은 자녀(단, 적출 인정 당시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어야 하고 적출 인정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양육권 밑에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D. 혼외자녀(단, 자녀가 친생관계를 바탕으로 생모/생부를 위해 이민법상 혜택을 구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에 추가로, 생부는 해당 자녀와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해왔어야 합니다);

E. 입양자녀(단, 입양이 해당 자년의 16번째 생일 전에 법적으로 완료되었어야 하며, 양부모와 2년 이상 그의 양육권 밑에서 살아왔어야 합니다).

2. 입양된 자녀의 생부/생모는 해당 친생관계를 바탕으로 이민법상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예를 찾아보기 극도로 어려울만큼 희소합니다).

3. 가족초청 이민 1, 2, 3순위 상 “아들/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위의 1번에 설명된 “자녀”의 요건을 충족시켰어야 합니다.

 

부모

4. 위의 1번에 설명된 "자녀"의 요건을 현재 충족시키거나 과거에 충족시켰어야 그 사람의 부모가 이민법상 "부모"로 인정됩니다.

5. 이민법상 미시민권자 아들/딸의 직계가족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미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6. 공통의 부모를 둔 두 사람이 모두 위의 1번에 설명된 "자녀"의 요건을 현재 충족시키거나 과거에 충족시켰어야 이민법상 "형제자매"로 인정됩니다(단, 두 사람이 동시에 "자녀"였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7. 이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려면 진정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즉:

A. 결혼이 이루어진 주 또는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고 제대로 신고, 등록된 결혼이어야 합니다.

B. 이민법상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 진정하고 진실하며 선의로 이루어진 결혼이어야 합니다.

 

K-1 약혼자 비자

K-1 약혼자 비자는 미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약혼자는 아직 배우자가 아니므로 K-1 비자는 엄밀히 말하면 비이민비자이지만, 결국 그 목적은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여러 면에서 이민비자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K-1 비자를 가지고 약혼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K-1 비자를 청원해 준 미시민권자 약혼자와 90일 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신분을 잃게 되고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K-1 약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잃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K-1 비자를 청원해 준 미시민권자 약혼자가 아닌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K-1 약혼자와 청원자 시민권자 약혼자가 90일 기한을 넘어 결혼했다면, K-1 약혼자(이제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상태에서 청원자 시민권자가 I-130 배우자 청원 및 이민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K-1 비자를 가지고서는 미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하고 다시 K-1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건

1. 청원하는 약혼자는 미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두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두 약혼자는 I-129F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결혼 전에 직접 만나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전통에 어긋나거나 또는 여러분(시민권자 청원자)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1. 시민권자 약혼자가 이민국에 I-129F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민국이 I-129F 청원서를 승인하면 이 승인은 4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K-1 비자를 신청할 약혼자가 비자를 신청하고 미대사관/영사관의 인터뷰를 받아 비자 발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대사관/영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4개월 기간을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K-1 약혼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K-1 비자가 승인, 발급되면 비자 유효기간은 4-6개월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4.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5. 결혼 후에는 K-1 약혼자(이제 배우자) 및 K-2 동반자녀가 이민국에 I-48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인당 하나씩 제출해야 합니다). K-2 동반자녀는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조건부 영주권

1.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 2주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민국은 이민법에 따라 2년동안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해당 2년이 끝나기 직전(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직전) 90일 사이에 "조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동반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결혼이 영주권 목적이 아닌 진정한 선의의 결혼임을 증명할 다양한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러분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90일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I-751 청원서에 포함되어 조건의 해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자녀는 별도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1번에서 언급된 90일 기간 내에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동반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I-751 청원서가 이민국에 의해 거절될 경우, 이민국은 여러분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이 배우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폭력의 희생자일 경우, 여러분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추방되기 전 언제라도 단독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여러분과 배우자의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여러분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추방되기 전 언제라도 단독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VAWA (가정폭력 피해자)

만약 여러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라면, VAWA(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I-36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일 것; 또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해당 결혼이 가해자의 죽음 또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것; 또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을 것; 또는, 여러분은 해당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가해자의 이중 결혼으로 인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을 것.

2.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3. 해당 결혼이, 이민법상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실한 의도로 이루어졌을 것.

4. 여러분이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을 것.

5. 여러분 본인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정폭력 피해 부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이며 가해자의 나이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 21세 이상일 것; 또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을 것; 또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가해자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21세 이상이었을 것.

2. 여러분이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3. 여러분이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을 것.

4. 여러분 본인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정폭력 피해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일 것; 또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을 것.

2. 여러분이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3. 여러분이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을 것.

4. 여러분 본인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4세 미만이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청하려면

1.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국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해자가 미국 정부의 직원이거나 미군이라면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폭력 또는 학대를 당했다면 I-360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I-360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이민국이 추방 유예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3.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I-360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면, 여러분 및 I-360 청원서에 동반 자녀로 포함된 자녀들은 각각 I-76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기:

----- 가해자가 미시민권자이거나 미시민권자였다면, 여러분은 I-360 청원서가 승인되자마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였다면, 여러분은 I-360 청원서의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해자가 I-130 청원서를 이미 제출했었다면, 여러분이 그 I-130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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