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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신청 2순위 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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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B-2)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이거나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취업 2순위(EB-2)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

1. 요건: 석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해당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동등한 자격(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및 5년 이상의 발전적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신청하려면: "개관"을 참고하세요.

 

특출한 능력

1. 요건: 과학, 예술, 또는 비지니스에서 특출한 능력 즉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신청하려면: "개관"을 참고하세요.

3. 필요한 증거 자료: 아래의 7가지 기준 중 적어도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학위증, 인증서 및/또는 수상 내역.

----- 해당 직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편지들.

----- 해당 직종에서 일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

----- 특출한 능력에 합당한 봉급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

----- 해당 전문직 협회의 멤버십.

----- 특출한 능력으로 인한 업적 및 공헌을 동료들, 정부 기관, 전문 기관, 비지니스 등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

----- 기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료.

 

NIW (국익으로 인한 면제)

1. 요건: 여러분의 직종 및 특출한 능력이 미국 전체의 국익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노동 인증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하려면: 고용주, 일자리 제의, 또는 노동 인증 없이, 여러분 자신이 직접 I-140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필요한 증거 자료: 아래의 7가지 기준 중 적어도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하고, 거기에 더해, 여러분의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미국 전체의 국익에 크게 이바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학위증, 인증서 및/또는 수상 내역.

----- 해당 직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편지들.

----- 해당 직종에서 일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

----- 특출한 능력에 합당한 봉급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

----- 해당 전문직 협회의 멤버십.

----- 특출한 능력으로 인한 업적 및 공헌을 동료들, 정부 기관, 전문 기관, 비지니스 등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

----- 기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료.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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