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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신청 3순위 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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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B-3)

아래에 설명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중 하나에 해당되면 취업 3순위(EB-3)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숙련직

1. 요건:

----- 적어도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직종이 아닐 것.

----- 요구되는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것.

----- 고용주가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일하기 원하는 직원을 미국 내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을 것.

2. 신청하려면: 노동 인증, 그리고 풀타임의 영구(정규)직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관"을 참고하세요.

 

전문직

1. 요건:

----- 미국 노동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4년제 학사 학위(또는 그와 동등한 외국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일 것.

----- 요구되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갖고 있을 것(이보다 낮은 학위 및 경력을 합쳐서 4년제 학사 학위에 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전문직의 멤버일 것.

----- 고용주가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일하기 원하는 직원을 미국 내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을 것.

2. 신청하려면: 노동 인증, 그리고 풀타임의 영구(정규)직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관"을 참고하세요.

 

비숙련직

1. 요건:

-----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직종이 아닐 것.

-----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비숙련직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고용주가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일하기 원하는 직원을 미국 내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을 것.

2. 신청하려면: 노동 인증, 그리고 풀타임의 영구(정규)직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관"을 참고하세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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