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취업비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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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

O-1 비자는 과학, 교육, 비지니스,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거나 영화 또는 TV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O 비자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O-1A: 과학, 교육, 비지니스,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 O-1B: 영화 또는 TV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사람들.

----- O-2: O-1 비자 소지자가 특정한 이벤트나 공연에 참가할 때 이를 돕고 보조할 필수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미국의 노동자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O-3: O-1, O-2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요건

1, 과학, 교육, 비지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량이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량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 위치의 아주 소수의 비율만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기량이어야 합니다.

2. 예술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량이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량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영화 또는 TV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량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으로서, 영화 또는 TV 분야에서 탁월한, 저명한, 또는 선도적인 위치를 인정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여러분의 미국 고용주가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연이나 기타 서비스가 제공될 시점보다 최대 1년 전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컨설테이션: 동료 그룹(노동 단체 포함) 또는 단체의 위촉을 받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서면으로 작성한 권고적 의견서. 이 같은 컨설테이션 요건은, 예술가가 이전에 제출했던 컨설테이션 상의 작성 일자로부터 2년 내에 유사한 공연을 위해 재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그러나 이전 컨설테이션의 사본 및 면제 신청은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청원자와 여러분 간 계약서 사본.

----- 일정표: 이벤트의 성격, 내용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 O-1A: 과학, 교육, 비지니스, 스포츠 분야에서의 매우 탁월한 기량을 입증하는 문서 자료.

----- O-1B: 예술 분야에서의 매우 탁월한 기량 또는 영화나 TV에서의 탁월한 업적을 입증하는 문서 자료.

----- O-2: 필수 지원 인력의 서비스가 왜 O-1 공연인의 공연을 위한 “핵심적이거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설명, 입증하는 문서 자료.

2.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O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O-1, O-2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O-3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O-3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1.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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