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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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국의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때 필요한 비자로,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1-3개월 이내에 댁으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한시적으로만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가능한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며 (관광, 학업, 훈련, 취업 등),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길이도 제한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

미대사관/영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또한 비이민 의사 (즉 체류 목적이 달성되는대로 또는 체류 기간이 끝나는대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 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중에서 비이민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는 H-1B 및 L 비자 뿐입니다.  비이민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국과의 연결고리/유대관계가 매우 강하다는 점 (재산보유,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을 보여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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