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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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J-1 비자는 미국무부가 지정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교육, 예술, 과학 분야에서 국가 간 인력과 지식 그리고 기술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상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생, 초중고 교사, 교수, 의사, 정부기관 근무자, 인턴, 보모 등 매우 다양합니다.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전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한 상태여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무부의 다음 웹사이트에 자세한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j1visa.state.gov/programs.

J-1 대상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은 J-2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J-2 신분으로 입국하고나면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2 신분에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기

일반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60) 을 일인당 하나씩 작성하여 제출;

2. 비자 신청수수료 납부;

3. 유효한 여권 및 비자 신청용 증명사진 준비;

4. DS-2019 양식을 일인당 하나씩 준비 (이 양식은 교환 방문자 자격 확인서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담당자가 합격한 분들 및 동반가족들에게 한 부씩 발급해 줄 것입니다);

5. DS-7002 (실습생 또는 인턴에 한해);

6.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

7. 미국 방문의 목적 및 계획을 상세히 보여주는 서류들;

8. 본인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관련 서류들;

9.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임을 보여주는 서류들;

10. 본인과 동반가족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

 

취업

J-1인 분들의 취업 가능여부는 해당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습, 학과목 지도, 연구, 그 밖에 취업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 등 취업이 바탕이 아닌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J-1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본국 거주 의무

J-1 인 분들 가운데 아래 세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중에 H (취업), L (계열사 내 전직/발령), K (약혼자),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간 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일부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2. 해당 프로그램이 의학 수업 또는 의료관련 훈련에 관한 것인 경우; 또는

3.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본국의 정책상 본국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자세한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study-exchange/exchange/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study-exchange/student/residency-waiver.html.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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