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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60대 여성 새해맞이 축포 총탄에 목 부위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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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휴스턴 지역에 사는 한 60대 여성이 새해 전야에 이웃 주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유탄에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전날 자정무렵 휴스턴 외곽 매이 로럴 드라이브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61세의 필리파 애쉬포드(Philippa Ashford, 사진)라는 여성이 가족과 함께 폭죽놀이를 하고 밖으로 불려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해리스 카운티 경찰서 에드 곤살레스 서장이 전했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을 찾았을 때 이 여성은 사망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여성의 목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으며 총상이 사망원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휴스턴 경찰과 해리스 카운티 수사당국은 새해 전야에 공중으로 무작위로 발포하는 축하 총성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텍사스 주 도시들 중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축하 총성이 불법이다. 이 범죄는 최고 4,000달러의 벌금과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그러나 축하 총성으로 타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번역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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