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십대, 뉴욕주 상대 성별 변경 요구 소송제기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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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9:28
휴스턴에 거주하는 십대 트랜스젠더 소년이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주를 상대로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고등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해당 소년은 “뉴욕 주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잘못 기재된 증명 서류로 성별을 다르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알바니(Albany)의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소년은 소장에서, “뉴욕 시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뉴욕 주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출생증명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주의 경우 사실상 2014년 이후, 성재할당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성인은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뉴욕주를 상대로 출생증명서 성별 수정 요구 소송을 제기한 소년은 뉴욕 주의 이타카(Ithaca)에서 태어나 출생증면서 상 여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M.H.W.라는 이름의 이니셜로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소년은 “출생증명서에 잘못 기록된 성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리 문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