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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대형폭발사고 회사 법원에 파산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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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창고 대폭발로 2명의 직원이 죽고 20여명의 부상자와 수 백채의 건물 피해를 낳았던 휴스턴시의 화학물질 제조회사가 지난 6일(목)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왓슨 그라인딩 앤드 매뉴팩처링사는 이 날 휴스턴 연방지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번 대폭발사고로 인해 “앞으로 장기간동안 사업에 지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산법의 제 11항인 챕터11은 파산에 봉착한 기업이 자산을 청산하고 영원히 폐업하는 대신에 구조조정과 회생을 하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이 회사의 조 왓슨 CEO는 성명을 통해 “이번의 비극적인 사고로 영향을 입은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 생존 가능한 기업으로 남아있으면서 장기 회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회사를 구하고 우리들의 열성적인 직원들을 위해 일자리를 보존하려고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번 주에 8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고 밝혔다.

휴스턴 대폭발사고는 이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필렌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직접 방화를 하거나 파괴범의 소행 등 범죄에 의한 발화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2명의 직원이 숨지고 다른 창고직원 2명과 이웃 고객들과 거래처 사람 등 18명이 부상했다. 폭발로 부서지거나 무너진 주택들도 450여채나 된다.

사고 후 수백채의 주택과 상가 소유자를 대신해 약 30건의 소송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었고 사망자 유가족들도 부당한 죽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일단 그 소송들은 모두 보류된다. 하지만 피해가구 227세대를 대리하는 로버트 크워크 변호사는 회사가 먼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파산보호신청에 대한 기각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며칠 뒤에 존 왓슨 사장은 자기 보험료로 피해주택들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몇 시간 뒤에 그 발언을 철회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 사고 당시에는 피해주택에 보상을 한다며 바른 말을 했던 그가 급하게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은 파산보호법 뒤에 숨은거나 같은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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