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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휴스턴, ‘외출자제, 안전한 재택근무’ 행정명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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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시와 인근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책으로 외출 자제와 안전한 재택 근무 의무를 골자로 하는 Stay-home-work-safe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강경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리스 카운티의 에드 곤잘레스(Ed Gonzalez) 쉐리프와 휴스턴 경찰국의 아트 아세베도(Art Acevedo)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발령 후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상식과 이웃에 대한 예의에 기반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소속 경찰들이 다중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찾아내 단속할 예정으로 특히 영업 중단 조치를 어기는 주점과 같은 소매 사업장은 물론 영업이 허용된 소매점의 규정 준수 상황도 동시에 감시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18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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