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지역도 ‘강제 자택 격리’ 시행
휴스턴 지역에서도 ‘자택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린다 히달고 해리스 카운티 판사(사진)는 24일(화) 오전, 트윗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위해 24일 자정부터 오는 4월 3일(금)까지 휴스턴과 해리스 카운티에서 자택 격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히달고 판사는 앞서 휴스턴 지역에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자 회견을 통해 “하루 사이에 상황이 악화됐다”며, 강제 자택 격리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택 격리 기간 중 휴스턴과 해리스 카운티 내 공원등은 문을 열지만, 공원 운동 시설인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 코트, 운동 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을 이용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인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리스 카운티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식품, 의약품, 개스 공급 등의 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 외에는 외출이 제한되며, 예배 등의 집회도 전면 금지됐다.
해리스 카운티는 이 같은 새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최대 18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리스 카운티 경찰은 상식적인 판단해 의거해 단속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카운티가 취한 자택 격리(Stay-at- home)는 ‘피난처 격리’(shelter-in-place)와 다르다고 말했다. 피난처 격리는 허리케인 등으로 자연 재난과 이에 따른 사회 폭동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조치라며, 이 명령이 내려지면 아무도 집밖에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에서는 달라스를 시작으로 샌안토니오, 어스틴, 포트워스 등에서 강제 자택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정리 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