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카운티, 공공장소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리나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판사가 새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향후 30일간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22일(수) 발령된 행정명령은 오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10세 이상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속은 경찰의 재량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규정 시행 시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히달고 카운티 판사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구하거나 제작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마스크 착용 규정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무증상일 경우라도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urner) 휴스턴 시장도 “시 공무원들도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밀접 접촉이 우려되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해리스 카운티와는 반대로 갈베스톤 카운티(Galveston County)와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크 코프(Mark Keough) 몽고메리 카운티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든 하지 않든 각 주민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베스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모두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기관이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 붙였다.
현재 휴스턴 시에서는 사흘 연속 새로 보고되는 코로나 19관련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