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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 검찰, 통 큰 ‘선물’ … 시위대 수백명 ‘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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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장례식이 지난 9일(화) 그가 성장한 휴스턴에서 열린 가운데 같은 날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검찰이 플로이드 사망의 정의를 외친 항의 시위자 수백 명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전격 취하했다. 해리스카운티 검찰은 시위 중 위법 행위로 무더기 체포된 시위자들 790여명을 타인에 게 위해를 가하고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힌 자들과 단순 위반 사범들로 구분해 플로이드 장례식 당일 오전 기각 절차를 밟았다.
기소가 취하된 이들 대부분은 고속도로 통행 방해와 사유지 무단 침입 같은 비폭력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된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모든 사안의 개별적 정의 실현이 검찰의 본분”이라고 밝히고 “경찰의 시위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재산에 해를 입힌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리스 카운티 검찰의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800명에 가까운 시위자들의 기소가 취하된 반면 무기를 이용한 범법 행위와 경찰 폭행 등과 같은 경범죄 (35건) 및 중범죄( 19건)의 용의자들인 성인 51명과 청소년 1명은 기소가 유지됐다.
해리스카운티 검찰은 “이번 기소 취하 결정으로 인해 사법 기관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단속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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