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실업 급여 기금 ‘고갈’ 수준 … “연방 기금 대출로 대처한다”
다음 주 쯤이면 실업 급여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텍사스주가 실업 급여 기금 고갈 상황에 대비해 수십 억 달러의 연방 정부 자금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주 정부가 매주 수백만 달러씩 지급되는 기금 마련을 위해 Title XII법에 근거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주 정부에 지원되는 연방 대출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텍사스 노동위원회 TWC가 5월과 6월 18억달러와 26억달러를 각각 빌리고 오는 7월엔 20억달러를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주 정부의 이 같은 연방 기금 대출 결정으로 인해 주 전역의 실직자들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은 면 할 수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이자를 포함한 연방 대출금을 내년부터 향후 2년 동안 상환해야 하며 만약 해당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기업들에 부과되는 연방 실업 보험세금이 인상되는 부담을 텍사스 내 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D.C.(Washington D. C.) 에 위치한 조세 정책 연구기관 Tax Foundation의 관계자 는 “실업 급여 대출이 당장은 실업 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일 수 있지만 실업 보험세 인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조세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텍사스가 대출금을 완전 상환하기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주 정부로선 기업들이 재고용 노력을 기울이는 때에 충격을 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 경제 회생 노력이 집중돼야 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 재무부(U. S. Treasury) 보고에 따르면 텍사스가 주 실업 기금 고갈 상황이 우려돼 연방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승인됐으며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Connecticut) 등 8개 주도 같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