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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지역 사업장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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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턴 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입원률이 급증하자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가 지난 22일(월)부터 사업장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
리나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 카운티 판사가 발령한 이번 조치는 소매점과 음식점, 체육관 등 모든 다중 이용 사업장들에 적용되며 직원과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적발시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대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같은 의무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에선 불편함이 크진 않지만 스누즈 이터리(Snooze Eatery) 와 같은 음식점이나 라이프 타임 그린웨이(Life Time- Greenway) 등과 같은 체육관 시설에선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식사를 하거나 운동 기구를 사용할 땐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불만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휴스턴 메소디스트(Houston Methodist)의 마르크 붐(Marc Boom) 박사는 “코로나 19 입원률 급상승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번 의무 조치는 옳은 행보”라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열린 대중 집회 행사들이 진정 국면에 돌입한 코로나 19 확산세를 다시 악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의 시위 현장에 6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든 것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과 상관 없는 것으로 볼 순 없다”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붐 박사는 현재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병상 15% 정도가 코로나 19 감염 환자들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정착되면 입원률 상승이 둔화되고 병원들은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가용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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