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내 영업정지 명령 발효 … 위반시 ‘30일’ 영업금지
코로나 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텍사스 전역 주류판매 관련 일부 사업장에 대한 경제 활동 임시 중단 조치가 발령돼 관련 업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6일(금)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주점을 비롯해 알코올 판매가 총 판매율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들의 영업 중단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하지만 행정명령 이후인 주말 동안에도 다수의 주점이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 승인 직후 텍사스 알코올 음료위원회 TABC가 주 전역 628개 주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술집 30곳이 주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직후 이들 위반 업소들 중 28곳은 영업 중단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2곳은 영업 유지를 고수해 30일 영업 정지 조치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요식업협회 TRA의 에밀리 윌리엄스 나이트(Emily Williams Knight) 최고경영자는 “음식점과 주점들이 다시 발령된 영업 중단 조치를 즉각적으로 준수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19 위기 여파로 인해 현재 텍사스에서 70만개의 요식업종 일자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요식업 관련 사업장들이 음식과 함께 알코올 혼합 음료를 포장 주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예외 허용안에 따르면 일단 사업장들은 혼합 음료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료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혼합돼야 하고 음식과 함께 주문될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혼합 음료는 Open Container Laws에 따라 입구가 봉인되고 상표가 부착돼 있어야 하며 백(Bag)에 넣어 봉인할 경우에만 주문 판매나 배달이 가능하다.
TRA는 이같은 예외 조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회생과 영업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