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자동차 등록 및 소유권 취득 갱신 면제 ‘연장’
어스틴
0
2020.07.10 09:21
텍사스 주 당국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 등록이나 자동차 소유권 갱신 의무 면제를 재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지난 3월 해당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실행한 것에 이어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텍사스 자동차국 DMV의 관련 서비스 재개를 연기해 기간 만료가 임박한 운전자들의 갱신 의무를 당분간 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DMV가 관련 서비스가 재개될 때 시민들에게 알려 기한이 지난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 갱신을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 기간 동안 연기되는 관련 서비스는 최초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등록 갱신 자동차 소유권 취득, 영구적 장애 인증 갱신 및 주차 플래카드 와 30일 임시 허가증에 대한 부분들이다.
한편 DMV를 통한 자동차 등록 갱신은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대부분의 대면 서비스는 카운티 세무 오피스에서 가능하다. 또한 운전 면허증이나 주 ID 카드 발급은 텍사스 공공안전국 DPS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내 DMV 서비스 센터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권 교체와 임시 허가증 등 7가지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