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보건국, ‘소매용 대마’ 헴프 프로그램 개시 … 라이센스와 판매 등록 신청 진행
지난 3일(월) 텍사스 주보건국 DSHS가 소매용 대마인 헴프 제품에 대한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소매용 헴프 프로그램(Consumable Hemp Program)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소매용 헴프 생산 라이센스와 소매업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스티븐 팔(Stephen Pahl) DSHS 소비자보호 커미셔너는 “소매용 헴프 프로그램으로 인해 텍사스 내 헴프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라이센스와 등록 신청 관련 규정이 정립됐다”고 밝혔다.
소매용 헴프에 대한 제조와 가공 및 유통을 위한 라이센스는 이달 2일부터 의무화 됐으며 라이센스 신청은 최초 신청일 경우 시설 당 25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칸나비노이드를 포함한 헴프 상품 판매 등록은 오는 10월 2일까지로 최초 등록의 경우 판매점 당 수수료 155달러가 부과되며 헴프 상품 판매 등록 유효 기간 역시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반 상용화되는 헴프 상품에 대해 DSHS가 무작위로 품질 검사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중금속과 유해 병원균 살충제 잔존 용액 및 마리화나 환각 성분인 THC의 존재 여부를 검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헴프 상품 품질 검사와 관련해 찰스 페리(Charles Perry) 상원의원은 “2018년 연방 팜 빌(U.S. Farm Bill)의 통과로 립스틱에서 로션 , CBD 오일에 이르는 헴프 가공품이 텍사스에 기학 급수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품들이 검사나 레이블링(labeling) 규정이 강화되지 않은 주와 타국가들에서 반입되고 있어 텍사스 주 하원에서 발의해 제정된 HB 1325를 통해 소비자들이 헴프 수입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규정을 최대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소매용 헴프 상품으로는 산업용 헴프나 헴프 추출 약물인 CBD 성분이 포함돼 있는 음식류나 약, 기기 또는 화장품들이 있다.
다만 해당 헴프 제품들에 마리화나 환각 성분인 THC가 0.3% 이상 함유돼선 안 된다.
정리 신한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