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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버스턴 카운티, ‘마스크 미착용’ 유권자 거부한 ‘투표종사원에 벌금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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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턴 인근 갤버스턴 카운티(Galveston County) 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투표 종사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6일(금) 마크 헨리(Mark Henry) 갤버스턴 카운티 판사가 유권자들이 마스크 착용 유무와 상관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투표 종사원들과 유권자들 간의 마스크 착용 실랑이와 같은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막는 투표 종사원에게 갤버스턴 카운티 경찰(Galveston County Sheriff`s Office)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주 초 켄 팩스턴(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투표소 내 안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주 전역 선거 관리소에 고지한 바 있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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