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대리 등록 사기 벌인 사회 복지사 입건
웨이코(Waco)와 인접해 있는 라임스톤 카운티(Limestone County)의 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 134건의 선거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한 사회복지사의 이 같은 대규모 사기 행각을 적발해 기소하기위해 텍사스 주 검찰청이 라임스톤 카운티 쉐리프와 디스트릭트 검찰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지방 및 주 사법 기관들의 공조로 지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멕시아 스테이트 서포티드 리빙 센터(Mexia State Supported Living Center. SSLC)에서 근무는 켈리 브루너(Kelly Reagan Brunner.여)라는 사회복지사가 체포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브루너는 장애인들의 대리인으로 가장해 해당 센터 환자 67명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이들에 대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텍사스 관련법에선 한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만 유권자 본인이 위임한 경우에 한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SSLC의 환자 어느 누구도 등록 대리를 위한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이들 모두 법적으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아 텍사스에선 투표권이 보장돼 있지도 않은 상태다.
켄 팩스턴(Ken Paxton)주 검찰총장은 전례 없는 대규모 유권자 등록 사기 사건 해결에 노력을 쏟은 여러 사법 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유권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사회 최약자의 대리인으로 가장해 표를 확보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증폭하려는 이 같은 범법 행위 근절을 위해 주 검찰은 각 로컬 당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리 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