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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텍사스 주에 750만달러 지급 합의 “아이폰 배터리 문제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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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가 다른 주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제조업체 애플(Appl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750만달러의 합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텍사스를 포함한 31개 주들은 지난 2016년 아이폰(iPhones) 성능 조절에 대한 애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1억 1300만달러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서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과 다른 30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결함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고 아이폰 성능을 약화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배터리 문제를 은폐하고 아이폰 성능을 약화시킨 결정 이후 애플이 아이폰 판매 판매 수익을 계속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거액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애플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소비자들에게 아이폰 배터리 안전성과 성능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설치 안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서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안게됐다.
애플은 수십여 주 기관장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번 소송뿐 아니라 최근에도 같은 의혹으로 제기된 또 다른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 반환금 5억달러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에 동의한 바있다.
한편 텍사스 주 검찰청은 이번 애플 상대 소송으로 받게 될 합의금 용도에 대한 사용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리 조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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