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턴 교육구 직원, 아동 성폭행 혐의로 60 년 선고
리버티 카운티 배심원은 데이턴시에서 교육구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남자를 지난 10월 25일(금) 아동의 성폭력 혐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데이턴 교육구에 고용된 프란치스코 델라로사 주니어(Francisco Delarosa, Jr., 49세)는 2014 년 이혼한 직후 14세 소녀와의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소프트볼 시즌 기간에 그의 딸과 희생자가 같은 올스타 팀에 있었을 때 처음 만났다.
검찰에 따르면, 두 소녀는 빠른 친구가 되어 거의 매 주말마다 델라로사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또한 델라로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가 되어 교회에 참석하고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해 당시 16세인 소녀와 그녀의 부모는 집이 침수 되어 다른 가족의 집으로 대피했을 때, 집주인이 소녀 주위를 맴돌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델라로사를 발견하고 당장 떠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가족들이 교육구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델라로사는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자 의도적으로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그와 피해자 사이에 전송된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를 숨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델라로사는 재판을 통해 아동 성폭행 3건, 증거조작 1건, 교육자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 1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각 아동 성폭행 횟수에서 최대 20년, 증거조작 혐의로 5년,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최대 20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최고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었다.
챕 카인(Chap Cain) 판사는 선고를 종합해, 델라로사에게 총 60년 형을 주었다. 가석방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을 복역해야 한다.
번역 문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