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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관련 법안 주요 쟁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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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에 20여개 법안 발의 

 

제 87대 텍사스 주 의회 회기가 12일(화) 시작된 가운데 20여개의 마리화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회내 움직임에 대해 라이스 대학 RU의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 BIPP의 캐서린 해리스 박사는 “이번 회기가 마리화나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방 하원이 마리화나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리스 박사는 이같은 행보를 두고 “마약 정책과 단속 측면에서 최우선 사안이 무엇인지를 각 주에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휴스턴 서남부 지역의 137번 지역구를 대표하는 진 우(Gene Wu) 연방 하원의원은 “마리화나 1온스 이하 소지 행위를 처벌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몇 년 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정치적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황이 변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의 관건은 유권자들의 투표”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박사는 “관심 있게 살펴볼 또 다른 주요 사안이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라면서 “2015년 텍사스에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compassionate use program)이 실행됐지만 포괄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박사는, “이번 주 회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를 포함한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안들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대마 성분인 THC의 함유량 제한 수준을 높이는 과감한 결정도 희망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선 THC 성분 함유량이 매우 낮은 CBD 오일 사용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THC 함유량 제한 수준은 0.5%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리스 박사는 “제한 수준이 일부 환자들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극히 낮은 함유량이어서 대다수의 환자들이 더 많은 의료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THC 함유량 제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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