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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및 마약 소지 혐의 의사, 일시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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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메디컬위원회(Texas Medical Board, TMB)가 아동 성폭행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북텍사스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켰다.
해당 의사는 쉰 세 살의 티모시 콜린스(Timothy Morris Collins)라는 알링턴(Arlington) 출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10월 30일, 2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와 한 건의 금지약물 소지 혐의로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콜린스는 다음 날 바로, 5만 여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4일(목), TMB가 별도의 고지 없이 서면 성명을 통해 “콜린스의 의사 면허 지속이 공공복지에 대한 위협을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콜린스의 의사 면허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
1995년 의사 자격을 취득한 콜린스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플래이노(Plano)의 North Texas Medical Specialists에서 의료 행위를 해 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콜린스는 각각 1995년과 2012년에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금지약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달 29일 메탐페타민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콜린스는 2016년에도 같은 금지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태런 카운티 대배심의 기소 기각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TMB로부터는 두 번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1년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금지약물 구입과 처분에 대한 부실 기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콜린스에게 지속적인 의료 교육과 10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또, 2014년엔 콜린스가 한 환자를 꾀어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환자 처치용 금지약물 처방전을 가짜로 발급하고 TMB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TMB가 의사 면허 자격 일시 정지를 조건으로, 콜린스에게 공개적 질책과 동료 의료인에 의한 의료 행위 관리감독 그리고 연방 마약단속 DEA와 텍사스 공공안전국 DPS에 금지약물 처방 자격 허가를 재신청할 것을 의무화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리 문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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