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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W 전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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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덴튼, 태런, 콜린 카운티 코로나 19 대응 위한 초강력 제재안 시행





지난 22일(일)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판사는 코로나 19의 지역적 확산을 막기위해 달라스 카운티 전 지역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의미의 ‘자택 대피’(shelter in place)명령을 발표했다.

이후 24일(화) 오전 태런, 덴튼 카운티 등도 이 같은 유사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이들 카운티들이 조치한 새 제재안의 핵심은 주민들이 외출 및 이동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즈니스의 경우도 필수 업종을 제외한 다른 일반 업종들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의료 서비스의 경우도 치과 등, 일부 과목에서 선택적 진료 및 수술 등을 금지시켰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그 치료 범위에 있어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수로 여겨진다.

덴튼 카운티의 앤디 이즈 판사는 “필수적 업종 외에 다른 사업체들은 자택 근무를 하거나, 모든 것이 명확해 질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어 주민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해 공원 방문, 친구 모임, 저녁 식사 모임, 생일파티, 학습적 모임 등 어떤 이유로도 모이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즈 판사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할수록 우리의 아이들은 더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DFW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한 카운티별 제재안의 기한은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오는 4월 3일(금)까지며, 덴튼 카운티는 오는 31일(화), 태런 카운티의 경우 4월 7일(화)이다.

한편 콜린 카운티의 경우, 같은 날 새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면서도 지역내 비즈니스 업소들의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프리스코와 맥키니 시는 “콜린 카운티의 제재안이 코로나 19 확산 저지에 미흡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프리스코시의 경우 행정 구역상 콜린과 덴튼 카운티로 나눠져 속해 있는데, 정책의 충돌이 일어나자 결국 제프 체니 프리스코 시장은 24일(화) 오후, 이같은 “행정 구역의 문제로 혼란스러움이 발생한다”며, “프리스코 시는 24일(화) 밤11시 59분을 기해 발효된 덴튼 카운티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덴튼 카운티의 명령에 따라 프리스코 시는 사업장이 콜린 카운티 쪽에 있더라도 덴튼 카운티의 제재안에 따라야 한다.

제프 체니 프리스코 시장은 “도시의 일관성을 원한다”며, “프리스코 시민들이 속해 있는 카운티에 따라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맥키니 시의 조지 풀러 시장도 “콜린 카운티의 정책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미흡하다”며, “바이러스 감염 증가세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레데릭 프레이저 맥키니 시의원은 “이날의 기자 회견은 끝이 없었고,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쓸모 없는 것이었다” 고 혹평하기도 했다.

결국 맥키니 시는 다음날일 25일(수)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달라스 카운티의 강화된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맥키니 시는 26일(목) 자정을 기점으로 이를 발효시켰으며, 기한은 오는 4월 1일(수)까지다.

특히 맥키니 시는 달라스 카운티 규정에서 적용된 1인당 화장지 구매수를 12롤당 1팩으로 제한시켰다. 이는 최근 화장지 사재기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조지 풀러 맥키니 시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과민 반응의 부작용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닥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바라지만, 신중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계획을 세워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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