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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 “beer – to – go” 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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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텍사스 주하원은 양조 맥주를 파는 업소가 직접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HB 675, 일명 “beer-to-go”로 알려진 해당법이 일단 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텍사스주민들은 이제 자유로이 양조맥주 주점에서 맥주를 사갈 수 있는 일상을 누릴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Austin 어스틴 기반의 민주당 Eddie Rodriguez 주 하원의원과 Lakeway 기반의 공화당 Dawn Buckingham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beer-to-go법은 소비자들이 소형 양조맥주업소에서 하루에 576온스의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

HB 62는 텍사스 크래프트 맥주조합(Texas Craft Brewers Guild )과 텍사스 맥주 연맹 (the Beer Alliance of Texas )사이의 역사적인 협정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는 이미 beer-to-go 판매를 허용하는 다른 49개 주에 포함된다.

Rodriguez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beer-to-go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이 법안으로 인해 소기업에 좋고 소비자들이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양조 주류업체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HB 672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텍사스 알코올 음료 위원회(TABC)가 양조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beer-to-go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현재 TABC 규칙은 연간 최대 225,000배럴을 생산하는 Brewpub을 가진 기업들은 소매 소비자에게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과거에  Kegs, Growlers, Cans 등의 형태로 맥주를 팔 수 있었다.

또한 소매 Brewpubs는 TABC 규정에 따라 연간 10,000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었다. 관계자들은 Brewpubs은 소매점에서 맥주를 파는데 더 중점을 두는 반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유통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부 주류 면허의 변경과 차이가 오히려 소기업의 성장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beer-to-go법 (HB 675)은 다음 주 텍사스 주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주 하원에서 beer-to-go법 이외 맥주와 와인의 일요일 판매 시간을 기존의 정오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한 법도 통과됐다.

만약 주 상원에서 승인된다면, 그 법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책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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