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 이민 정책 전망] 바이든 정부 시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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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민 정책에서 친 이민 정책으로 전환 가능성 높다”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친 이민 정책으로 변화하는 큰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인들의 미국 입국 차단 등을 공약으로 걸며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이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이민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혼돈이 있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한 수많은 이민 관련 행정 정책들은 많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의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폐지중단이 잠정 결정됐다. 지난 2012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카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더 이상 DACA를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소송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ACA를 완전히 복구 할 뿐만 아니라 혜택 대상 또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DACA의 대상은 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5년을 미국에 거주해야 했고 2012년 06월 15일에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그 기간을 조정함으로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DACA의 혜택(추방 방지 및 노동허가, 운전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6일 조지아 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2명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이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실행에 적극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DACA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법적인 신분(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Dream Act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을 많이 제한했다. 

반면 바이든 새 행정부는 난민들의 수를 7배로 늘려 일년에 12만여 명의 난민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단된 단기 전문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발급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H1B 비자의 퀘터를 제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 매우 어렵게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외국에서  들어 오지 못하게 하려고 H1B 비자 발급을 중지시킨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모든 취업 영주권을 받기 전 필수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에는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이같은 조치로 취업 이민 영주권 절차가 훨씬  길어졌다.  이 역시도 변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Public charge rule (공적 부조를 받을 시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소송을 당해 여러번 엎치락 뒤치락했다. 

결국은 합법으로 인정돼 모든 영주권 신청에 I-944(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자급할 수 있다는)를 포함하게  했다.  

이것은 특별히 가족 이민을 많이 하는 가난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가족 이민 및 영주권 신청을 제한시키고 있다. 

결국  이부분에 있어서 공적 부조 조건이합법적으로 인정은 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시행령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 이민을 법으로 허락하는 데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공적 부조 부분은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안들이 바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1. DACA, 부모를 따라미국에왔으나서류미비자가된 불법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이를 통해 체류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 .

2. 천만명 가량의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 통과.

3. 큰 이민 개혁안은 할 수 없더라도 고용주가 취업 이민/영주권 신청, 시민권자나 영주자가 가족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245(i) 조항이 다시 한 동안 “부활” (revive) 하는 기회가 또 오기를 바란다.

 

변호사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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