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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라스영사출장소,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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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라스영사출장소가 ‘영사민원24’를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영사출장소 측은 “출발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거나 증빙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신청서 제출은 항공 출발일 기준 최소 3일(근무일 기준) 전 신청해야 한다. 요건 미충족시 반려 처리되며(7월 17일 이후 접수건), 처리 기간(3일)에 접수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 시간 외 야간, 공휴일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가 처리된다. 예를 들어,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16일(금) 접수 시 21일(수)까지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둘째는 ·격리면제서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생략) 및 동의서 ·신청인·여권사본·접종·확인서 및 진위 확인에 대한서약서·한국내 체류 직계 가족방문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항공권 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해당 증빙 자료 누락 시 반려 처리되며,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제출 파일은 PDF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JPG파일의 경우 반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출국이 불가피한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는 접수 시 출장소로 이메일(Koreadallas@mofa.go.kr)이나 전화(972-701-0180~2)로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영사출장소 측은 그 밖에도 “영사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자 업무에 대한 전면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월)부터 비자 업무에 대해서는 ‘영사민원24’ 사이트(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한 후 방문해야 한다.                                                 

 

기사 제공: 주달라스영사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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