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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1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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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10일(일) 시작된다.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2022년) 1월 8일(토)까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 3월 9일(수)에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2년 2월 23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달라스 지역에 설치될 재외투표소를 통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의 경우도 내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 ‘영구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회 이상 계속해서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및 영구 명부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안내 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리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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