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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를 둘러싼 갈등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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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한국노인회는 25대 신임회장 선출과 관련한 회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관련서류 일체)
달라스한국노인회는 25대 신임회장 선출과 관련한 회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관련서류 일체)

달라스한국노인회 , “신임회장 선출 이미 끝냈다”

달라스한인노인회, 전임 회장 임기 문제 거론 ”달라스 한국노인회 이어받겠다” 주장


DFW 한인 동포 사회의 대표적 어르신들의 단체인 ‘달라스한국노인회’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정확하게는 제 25대 신임 회장 선출 및 현 달라스한국노인회 건물 사용 권한 과 관련 계좌 등 자산 사용과 관련된 잡음으로 이름도 비슷한 ‘달라스한인노인회’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 달라스한인노인회는 어떤 단체?

달라스한인노인회의 전신은 ‘달라스노인회를 사랑하는 모임’(가칭)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 공개 성명을 통해 달라스한국노인회 김건사 회장의 임기(중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노인회는 회장도 없고 임원, 이사진은 단 1명도 없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김건사 회장의 임기는 (중임 포함) 2019년 12월 31일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김 회장이 한국노인회 회칙에 맞는 선관위 구성 등 신임 회장 선출의 의무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달라스노인회를 사랑하는 모임(가칭)은 새로운 25대 노인회를 세우려 한다”고 밝혔고, 이후 단체 이름을 ‘달라스한인노인회’로 개칭한 후 지난 2일(일) 임시 총회를 열어 결의안 및 신임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달라스한인노인회는 모주간지에 “제 25대 달라스한인노인회 회장선출 당선 공고”를 통해 제 25대 신임회장으로 손경재, 수석부회장 장명호, 안준식 씨를 선임했음을 알렸다.

이 단체의 이순형 총무는 “한국노인회의 김건사 회장에게 새 회장단 선출을 위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라며 “다수의 원로들과 논의한 후 이번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달라스한인노인회는 친목회 성격의 단체로 발족한 상태다.

 

◀ 노인회를 둘러싼 2명의 신임 회장

   선출 과정은 문제 없었나?

달라스한인노인회는 임시 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단 선출과 관련해 한국노인회의 회칙을 적용했다. 

또한 현 김건사 회장의 임기 문제 및 한국노인회 운영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한국노인회의 회칙에 근거했다고 밝히며, 현재 한국노인회에 속한 건물 사용권 및 자산, 은행 어카운트, 회원 명단, 운영과 관련된 서류 일체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달라스한인노인회는 달라스한국노인회 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단체의 이순형 총무는 “단체명을 사용함에 있어 ’한인’ 혹은 ‘한국’이라는 단어가 중요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40년 이상을 ‘한국노인회’로 활동해 왔고, 대표적인 시니어 단체로 성장해 온 고유 명사를 정식 회원으로 활동해 온 적도 없는 일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1반 반장을 뽑는데, 1반 학생들을 다 빼놓고 1반 교칙을 마음대로 적용해 2반 학생들이 몰려와 자기들이 반장을 뽑았으니 1반 반장을 시켜야겠다’는 형국인 셈이란 지적이다.

또 하나의 논란은 제 25대 신임 회장 선출 과정에 있다.

두 단체는 모두 최근 신임 회장을 선출했고 DFW 노인 사회를 이끌 제 25대 노인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월), 현 달라스한국노인회는 제 25대 신임회장과 관련한 투표(무투표 당선)를 실시해, 오흥무씨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음을 알렸다.

오 당선자는 한국노인회 회칙 제 4장 23조 (가)항 회장 선출과 관련한 조건들(입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 공약서, 이력서, 사회 봉사 경력서,서약서,참관인 등록신청서,입후보자 등록금 2천 달러 등)을 모두 충족했다. 

또한 오 당선인의 입후보 조건과 이후 선출 과정은 한국노인회의 회칙을 준수했다는 것이 달라스한국노인회 선관위의 입장이다.

반면 달라스한인노인회는 입후보자 자격으로 ‘달라스 거주 5년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남,녀 // 달라스 동포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단체의 장을 역임했거나 그 같은 큰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분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분(기타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신 분’ 이라는 조건과 함께 입후보자 공탁금 3천 달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서 문제는 한인노인회는 한국노인회를 이어받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회장 선출은 한국노인회 회칙과 무관한 자체적인 회칙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입후보 조건 중 하나인 공탁금 3천 달러를 지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순형 총무는 “공탁금을 받을 어카운트가 없다. 부회장 당선인의 개인 수표로 지급됐다”라고 말했지만 회장 후보 공탁금을 타인 명의의 개인 수표로 제출한 것도 기준에 어긋나며, 공식적으로 언제 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탁금 제출일은 한인노인회가 후보자 접수 일시로 공고했던 지난해 12월 13일~12월 30일 기한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본지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작성된 수표라면 손경재 당선인은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순형 총무는 “후보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곧 증명하겠다”라고만 밝혔다.

 

◀ 우긴다고 될 일?

이번 노인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DFW 동포 사회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달라스한인노인회는 한국노인회를 이어받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정당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며, 당위성은 동포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회 회장 임기 및 운영 등의 문제 제기에는 한국노인회 회칙이 적용되고,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달라스한국노인회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다면, 단체를 잘못 운영했으니 내노라는 식보다는 달라스 한인회 등 공신력 있는 제 3자의 중재를 통해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도출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

탐욕과 야망의 차이는 목적의 부재(不在)에서 갈라진다. 한인 시니어 동포들을 위한 여러 수고로운 일들을 감수하고 동포 사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인다는 노인회 존립 핵심 목적이 그 안에 진정으로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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