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전면 금지, 텍사스 트리거법 25일 기점으로 시행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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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38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텍사스 낙태 금지법이 25일(목), 전격 시행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관(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재판, 일명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트리거법(Texas trigger law)의 시행을 막을 장애가 모두 제거됐다.
낙태와 관련된 텍사스 트리거 법에 따르면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는 2021년 일명 인명 보호법(Human Life Protection Act)로 알려진 House Bill 128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로 낙태를 시행하거나 유도하면 1급 중범죄로, 낙태를 시도하는 것은 2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1급 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 및 벌금 10만 달러를 내도록 했다.
한편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상당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모호한 상태이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