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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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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한편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달라스영사출장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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