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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년 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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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등 22개국 한시 면제 대상

 

미국·캐나다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ETA는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지만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미국·캐나다·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영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지금처럼 모바일이나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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