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남성 간호조무사에 두 번의 ‘종신형 선고’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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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10:40
70대 시니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두 번의 종신형이 선고됐다.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그레이프바인(Grapevine)의 우드리지 건강 재활 센터(Woodridge Health & Rehabilitation Center)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바 있는 쉰세 살의 안소니 니아케오(Anthony Nyakeo)라는 남성이다.
니아케오는 지난해 건강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잃고 치매를 앓고 있는 일흔 네 살의 할머니를 성폭행해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니아케오의 변호인단은 그가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일에 열린 배심원 평결 발표 후 바로 최종 선고 재판이 시작돼 22일까지 이어진 가운데 니아케오에 대해 두 번의 종신형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피해를 당한 할머니는 성폭행 피해 후 말기 치매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_ 박은영기자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그레이프바인(Grapevine)의 우드리지 건강 재활 센터(Woodridge Health & Rehabilitation Center)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바 있는 쉰세 살의 안소니 니아케오(Anthony Nyakeo)라는 남성이다.
니아케오는 지난해 건강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잃고 치매를 앓고 있는 일흔 네 살의 할머니를 성폭행해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니아케오의 변호인단은 그가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일에 열린 배심원 평결 발표 후 바로 최종 선고 재판이 시작돼 22일까지 이어진 가운데 니아케오에 대해 두 번의 종신형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피해를 당한 할머니는 성폭행 피해 후 말기 치매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_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