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 기업, FDA 경고장 받아 CBD 성분을 식품첨가물로 오용
특정 질환 치료제로만 허용되고 있는 CBD 오일을 식품첨가물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불법 사용한 북텍사스(North Texas) 업체 등 미 전역의 십여 개 기업들이 연방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CBD는 금지약물인 마리화나에 다량 함유된 THC 오일과 달리 향정신성 성분이 아니어서 통증과 불안 치료제로 점점 각광 받고 있다. 최근, FDA가 해당 CBD 성분을 특정 약용이 아닌 식품첨가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한 사우스레이크(Southlake)의 놀리 오일(Noli Oil)이라는 업체를 포함 미 전역 십여 개 위반 업체들에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놀리 오일의 경우, 웹사이트에 100% 유기농 햄프를 공인되고 통제된 실험을 통해 사람과 애완동물을 위해 제조했다고 선전하며 CBD 성분을 첨가한 자사 제품을 홍보해 왔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FDA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지 않은 CBD 오일 같은 성분을 제품에 첨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CBD는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인정된 바 없음을 덧붙여 강조했다.
이번에 CBD 남용으로 FDA로부터 경고를 받은 기업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California). 플로리다(Florida) 등 15개 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 주에선 CBD를 첨가한 제품을 관련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 유아와 아동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FDA는 현재 두 종류의 아동 뇌전증 질환에 효과가 있는 Epidioex 약품에만 CBD 성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밝히며, CBD의 효과와 안전성이 더 확실히 밝혀지기 전에는 해당 성분이 첨가된 제품을 안전한 일반 소비자 먹거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리 문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