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 대상 보뗌 진 가족 ‘소송 기각’
연방 지원 재판부가 집을 잘못 찾은 달라스 경찰관의 총에 목숨을 잃은 흑인 청년 보뗌 진(Botham Jean)의 가족이 달라스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바바라 린(Barbara Lynn) 연방 지원 판사는 지난 주 열린 재판에서 “2018년 9월 살해된 진의 죽음에 달라스 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소 건을 기각시켰다.
세인트 루치아(St. Lucia) 출신으로 달라스에 살던 진은, 지난 2018녀년 9월 6일, 아파트를 잘못 찾은 백인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거(Amber Guyger)의 오판에 의한 총격 살해됐다.
이후, 가이거에 대한 유죄와 10년형 선고가 결정된 후, 진의 가족들이 가이거와 달라스 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원 재판부의 기각 조치로 가이거가 합의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액의 피해 보상 소송의 유일한 피고소인으로 남게 됐다.
2주 동안 진행된 전 경찰관 가이거 재판은 백인 경찰관의 비무장 흑인 남성에 대한 총격 대응 논쟁을 다시 뜨겁게 달구면서 달라스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다.
가이거와 달라스 시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진의 가족들은 진의 죽음이 달라스 경찰의 과잉 대응 관행과 경찰 대응 훈련 부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달라스 시는 고소인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시의 책임을 밝힐 인과관계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6년 이후 달라스에선 경찰관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총격 살해 사건 판결과 관련해, 4명의 달라스 지역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 중 최근 실형을 받은 가이거를 비롯 3명의 경관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