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콜 폭주 최대 피해 지역은 ‘텍사스’ 66억여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
무작위로 걸려오는 로보콜(Robocall)전화 쇄도에 대한 불만이 미 전역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동안 텍사스주민들에게 걸려온 로보콜이 무려 66억여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역의 전화 통화 상황을 연구 조사하는 분석기관인 유메일(YouMail)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 전역에서 집계된 로보콜 통화는 약 590억건으로, 2018년보다 22%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보콜의 대부분인 250억건은 사기 목적의 스캠(Scam) 콜이었으며, 다음으로 130억건의 경고와 확인을 위한 로보콜과 110억여건의 금융 정보 확인 전화 및 80억건의 텔레마케팅 로보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주민들이 가장 많은 로보콜에 시달렸으며,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민들도 두 번째로 많은 로보콜 폭주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플로리다(Florida)와 조지아(Georgia), 뉴욕(New York) 등 7개 주도 20억건이 넘는 로보콜이 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많은 로보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로보콜 남용 범죄 단속 및 방지법(Telephone Robocall Abuse Criminal Enforcement and Deterrence ACT)인 TRACED법이 새로 신설돼 , 심각한 로보콜 폭주 몸살을 앓고 있는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역 주민들의 로보콜 피해와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race 법안에 따르면, 통신업체는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지침 강화로 걸려온 전화가 실제 존재하는 번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새 법에 근거해 연방 통신위원회 FCC의 로보콜 대응 조치 시간도 확대됐으며, 아울러 처벌 규정도 한 통화 당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로보콜은 수신자가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광고성 자동녹음 전화나 스미싱 전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