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대안 학교 CEO 입찰 사기로 연방징역형 유죄 인정 후에도 2만달러 보너스 지급 ‘논란’
달라스내 한 대안 학교 최고 경영자가 연방 텔레통신 프로그램인 E-rate
프로그램 입찰 사기 뇌물 사건에 연루돼 7년 이상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 30일 텍사스 연방 북부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한 건의 우편 및 전신송금 사기 공모 혐의와 세 건의 전신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도나 H. 우즈(Donna
H. Woods,65세)에게 7년 3개월의 연방 징역형과 33만여달러의 배상금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우즈는 대안 학교인 노바 아카데미(Nova
Academy) 최고 경영자로 연방 텔레통신 프로그램
E-rate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ADI
Engineering과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의 부실 경영 상태를 숨기고
E-rate 신청서를 조작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DI가 입찰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다른 입찰신청업체의 신청서 사본을 위조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 모든 입찰 사기 공모의 대가로 ADI에 리베이트 5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우즈와 입찰 사기 공모를 한 ADI 대표 아냔우 역시 지난해 7월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뒤 우즈에게 중형을 선고한 연방 북부지법 재판부로부터 2년 6개월의 연방 징역형과 FCC에 대한 배상도 동반 책임질 것을 선고 받았다.
한편, 노바 아카데미가 우즈의 유죄 인정 후에도 우즈에게 2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방 재판부가 ‘무도한 행태’라고 질책하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안 학교 경영의 민낯을 보였다”며 비판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