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유통 남성에 ‘중형’…35년 연방징역 및 20년 보호관찰형
40대의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 남성이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 혐의로 장기간 연방 징역형이란 중형을 선고 받았다.
텍사스 동부 지원 재판부는 지난 6일 리차드 벨든(Richard Denver Belden·41)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통 혐의로 35년 6개월의 연방 징역형과 2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벨든은 최종 선고에 앞서 지난해 6월 20일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언도 받은 바 있다.
벨든의 아동 포르노 성범죄는 플래이노 경찰의 온라인 아동 성범죄 위장 수사를 통해 발각됐다.
연방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플래이노 경찰국이 주도한 인터넷 사이트 아동 포르노 거래 수사에서 벨든이 대용량의 아동 포르노 다운로딩 시스템을 구축한 정황이 포착된 뒤 경찰이 이틀에 걸쳐 벨든으로부터 4000여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를 다운로드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콜린 카운티 쉐리프 경찰국이 플래이노 경찰과 함께 벨든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해 벨든이 랩탑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해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벨든의 랩탑 컴퓨터를 비롯 57 TB 용량의 15개의 하드 드라이브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후 플래이노 경찰국과 FBI 아동 성범죄 태스크포스팀이 공조해 해당 증거물들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수천 장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물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거물들 가운데 걸음마 단계의 어린 아기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와 가학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포르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벨든은 2018년 6월 연방 대배심 재판부로부터 법정 기소됐으며 지난 주 재판부가 420개월을 구형한 연방 검찰의 형량과 벨든의 범죄 성격을 고려해 35년 6개월의 연방징역형과 20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정리 김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