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 진압 중 여성 총격 살해한 달라스 경찰 무죄 선고
차량을 이용해 위협한 20대 여성을 진압 중 총격 살해한 달라스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달라스 카운티 대배심 재판부는 전 달라스 경찰관 크리스토퍼 헤스(Christopher Hess)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크리스토퍼 헤스는 지난 2017년 1월 “이상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동료 경찰관 5명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고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스물 한 살의 제니바이브 도스(Genevive Dawes)라는 여성이 주차된 다지 저니(Dodge Journey) 차량을 타고 후진과 전진을 번갈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소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도스의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주위를 둘러싼 가운데 헤스가 여성의 차를 향해 9발의 총격을 가했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3발을 더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들의 바디 캠 영상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 밝혔다
최종 심리 재판에서도 검찰은 “헤스가 명백한 이유 없이 피해 여성의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헤스에게 유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헤스측 변호인은 총격을 가한 헤스를 모범적인 경찰이라고 에둘러 소개하며 “사망한 여성이 지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며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대배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경찰 바디 카메라 영상 증거가 관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헤스는 총격 사건 후 달라스 카운티 대배심 패판부가 기소 결정을 한 직후인 2017년 7월 달라스 경찰국에서 해고됐다.
헤스에 대한 이번 무죄 결정은 지난해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이 내린 무죄 평결 사례 중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