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60일간 임대 주택 입주자 퇴거 조치 중단 ” 명령
텍사스 거주민 6백여만명이 임대 주택 거주자들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텍사스 대법원이 코로나 19 위기와 관련해 다음 달(4월) 19일까지 임대 주택 입주자 퇴거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따라 각 카운티가 상황에 맞게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는 앞으로 60일간 법적 퇴거 절차 중단을 결정했으며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는 오는 5월 8일까지 덴튼 카운티(Denton County)는 같은 달 2일까지 퇴거 절차가 중지된다.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도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퇴거 절차가 중단된다.
TAA의 이안 매팅리(Ian Mattingly) 협회장은 “4월 한 달간은 모든 주민들이 퇴거에 대한 불안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면서 임차인들에게 재정적 위기 상황을 집주인들에게 곧장 알릴 것을 조언했다.
TAA 설명에 따르면 직장 고용주가 발급한 증명서나 기타 다른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료 관련 공지를 잘 확인해야 하며 거주 아파트 임대업자에게 문의해 자신의 상황도 알려야 합니다. TAA는 또 코로나 19로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진 입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납부 연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임대료 납부 일정도 조정할 것을 임대업자들에게 촉구했다.
다만 텍사스 대법원의 한시적인 입주자 퇴거 중단 명령에 입주민의 임대료 납부 책임 면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료는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카톨릭 체리티(Catholic charities)나 미 적십자(American Red Cross) 또는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등의 여러 비영리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