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워스 주민 “한시름 놨다” 수도세 미납 연체료 6월까지’유예’
로컬뉴스
0
2020.04.10 10:46
포트워스 시가 수도세 미납 연체료를 6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납부 만기일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인 납부 고지서에 적용되며 그 이전 미납 연체료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포트워스시 수도국 관계자는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완전히 새로운 대민 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기준 미 전역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여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무 폭주로인해 신청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실제 청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포트워스 시 당국은 코로나 19 여파로 해고된 주민들과 영업 중단 나 운영 축소로 영업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을 감안해 수도세 연체료 면제 조치와 요금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단수 조치 중단을 시작했다.
다만 미납 연체료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허락한다면 납기일 내에 유틸리티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PUC도 코로나 19 여파 속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주 오수 처리 업체를 비롯 전력과 수도 공급 업체들에 대한 규제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따라 전기, 수도 등 민간 공급 기관들이 요금 미납자들에 대해 임의로 단수, 단전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리 신한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