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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마스크 착용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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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토)부터 미착용시 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징역형’처벌 가능하다”





“오는 18일(토) 부터 필수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필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6일(목)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 판사(사진)가 한 말이다.
이번 명령은 17일(금) 밤 11시 59분을 기해 발령되며 2세 이상의 사람들은 수제 마스크나 스카프, 반다나 손수건 등을 이용해 코와 입 등을 어떤 형태로든 가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젠킨스 판사는 “만약 위반 할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같은 달라스 카운티의 명령은 이달 초 텍사스 라레도 시에서 내렸던 명령과 유사하다.
앞서 라레도 시의회는 최근 공공시설을 출입하거나 대중교통과 주유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입·코를 가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지침을 발표한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시민들에게 여행과 외출을 계속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도로에 차가 훨씬 더 많아서 걱정이다.”라며, “우리들 중 몇 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공공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모두를 위해 이같은 행정 명령을 연장시킬 것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젠킨스 판사는 또 18일(토)부터 “필수 사업의 운영자는 얼굴 덮개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자들에 대해선 입장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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