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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전격 사퇴, ‘돋보이는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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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연유인즉,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윤의원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윤의원은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도 멈추겠다”며 의원직 사퇴와 더불어 대선 경선 일정 중단도 선언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 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인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발언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화제가 된 까닭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소명됐다’고 밝혔는데도 초 강수를 두는 데 대해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출마한 이유 중 가장 큰 것도 그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다만 부친의 세종시 농지 구매와 위탁경영을 문제 삼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아버지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를 겨냥해 억지 범법자로 올가미를 씌운 무리수”라고 말하고 이번 겨냥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짐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나”라며 “끼워 맞추기 조사” 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위반했다는 소위 ‘농지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올해 정초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를 사들여 사저(私邸)를 짓기 위해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을 함으로써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던 ‘농지법’ 위반과 똑 같은 사안이다. 특히 그때는 27번이나 바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던 와중이었다. 

당연히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뜬금없이 자신이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해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형질 변경’이란 것은 아무나 멋대로 거머쥘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대단히 무겁고 까다로운 법령이다.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이 이런 농지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대통령 권한’으로 법을 무시하고 제한을 풀게 했다? 그리고 ‘대지(집 지을 수 있는 땅)’로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일반 서민과 이웃 농민들의 눈에서는 100% ‘불공정’이었다. 

특히 그 땅을 사면서 매매 조건에 꼭 필요한 ‘영농 경력 11년’이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물론 윤희숙 의원 부친도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그 부친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지, 더구나 30년 동안이나 따로 살고 있는 딸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이 이와 똑 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남이 비난하면 ‘좀스럽다’면서 눈만 끔벅이고 넘어가는데, 왜 당사자도 아닌 딸이 그 일에 대해 여당의 집중 비난을 받고 의원직 사퇴까지 하여야 하는지...납득이 안 간다. 

 

다만 이번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전격 사퇴’라는 강수(强手)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앵벌이’ 시킨 윤미향, 부동산 철면 투기꾼 김의겸 등을 비롯한 일부 ‘파렴치’ 의원들에게는 최소한 ‘양심의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정말 작금의 대한민국 집권 세력들이 저지르는 ‘내로남불’의 행태는 갈수록 끝이 없는 것 같다.*


손용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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