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 Loves Me’ 마스크 학교에서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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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들, 정치나 종교 메시지 담은 마스크 착용 금지 

 

코로나 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한 교육구가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기 원하는 3학년 학생을 차별에 고소를 당했다.
지난 10월 13일(화) 미시시피 주 피놀라에 위치한 심슨 센트럴(Simpson Central)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는 3학년 학생 리디아 부스(Lydia Booth)에게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했다.
부스 양은 신앙에 따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Jesus Loves Me)’ 메시지가 적힌 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고 싶어했으나 더이상 착용할 수 없게 됐고, 아이 부모는 이를 금지한 교육구를 고소했다.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피소된 사람 중 한 명인 심슨 카운티 교육감 그렉 페이(Greg Paes)는 부스 사건 직후 학생, 가족 및 교직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한다.
편지에는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장애, 결혼상태 또는 연령을 이유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입학 또는 접근, 고용, 대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스크에 정치적, 종교적, 성적인 것, 학교 환경에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상징이나 제스쳐 또는 문장을 디스플레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페이 교육감은 “이러한 방침은 마스크에 한해 해당되며, 교장과 교육감은 마스크 착용의 적합성을 결정할 최종 권위자이고, 학교에서는 학교 마스코트가 새겨졌거나 무늬가 없는 단순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초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하 ADF)은 부스가 다니는 학교가 속한 심슨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판사에게 마스크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성적, 혹은 부적절한 문장을 금지하는 교육구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했다.
ADF는 언론의 자유 옹호를 표방하며, 대법원의 여러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2015년 미시시피 주에서 상인과 공무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관여하기도 했다.
ADF는 마스크와 관련해 유사한 케이스를 한 가지 더 소개했다.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미시시피 주 플로우드에 있는 노스웨스트 랭킨 고등학교 교장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를 벗기고 대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ADF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담은 마스크는 허용하면서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랭킨 카운티 교육구 그럼피 파머(Grumpy Farmer) 학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크리스찬 포스트는 “그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 예를 들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또는 ‘무지개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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