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한 교회, ‘한파 피해보상’ 영상으로 정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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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에이전트가 전하는 유용한 정보 … 세미한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가능 

 

지난 한 주 DFW는 한 마디로 난리가 났다. 영하 몇 십도를 오고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수도관이 터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를 수습하느냐가 당면과제가 됐다.
세미한 교회(담임목사 이은상)는 23일(화)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한파 피해복구 도움말: 보험관련, FEMA 신청방법’ 영상을 게시했다.
이은상 목사는 “보험 보상문제에 대해 교회가 도움이 되기 원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며 “팬데믹 초기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강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셨던 브라이언 김 집사님과 존 김 집사님이 자원하셨다”고 했다.
영상은 집보험(Home Owner’s Insurance),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사업체 보험(Business Commercial Insurance), 무보험자 관련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브라이언 김 집사는 자신을 보험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며 “지금 같이 클레임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가입자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험사에서 나와서 볼 때까지 무작정 상황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진, 비디오 증거를 확보해 기록을 남겨두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집사는 본인 부담금(Deductible)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클레임 건수만 추가되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디덕터블 금액을 확인하고, 통역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으라”고 당부했다.
또 “Water Damage라는 용어를 기억하라”며 “이는 가입자의 과실 없이, 한파로 인한 동파를 뜻하는데, 이 단어로 이번 한파 피해를 클레임 하면 된다”고 했다.
보상영역은 벽, 천장 공사비용, 카펫, 바닥 공사비용, 개인물품 피해, 숙박비용까지 다양하다.
김 집사는 “급하게 수리할 때에는 영수증을 잘 받아두고, 보험회사와 상의하고 진행할 수 없다면 시공업자에게 명세서(Statement)를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이어 “합의(Settle offer)를 절대 미리 하지 말고 충분히 고려하라”며 “혹시라도 시공업체에 합의를 맡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집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 보험을 통해 개인물건 피해는 물론, 숙박시설 사용요금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 집사는 이 경우도 “가지고 있는 보험의 상한선(Limit)과 본인 부담금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집사는 사업체 보험 가입자를 위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는 “수도관 동파로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에이전트와 상담하고, 특히 음식이나 식당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정전으로 인해 상한 냉장고 음식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며칠 후 전기회사에서 개인과실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전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줄텐데, 이것을 보험사에 보여주면 된다”면서 “공사기간 동안 영업정지에 관한 보상은 추가내용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개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존 김 집사는 “다양한 항목을 공부하고, 필요하면 통역을 요청해서라도 최대한 보상을 받으시라”며 “현재 아내가 포케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며 구체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존 김 집사 역시 “피해상황 비품을 잘 확인하고, 영수증, 사진, 비디오로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비즈니스 손실에 관해 100% 보상은 보장할 수 없지만, 며칠 간 장사를 못한 경우 건물주와 우선 상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통제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적정선(What’s Fair)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며 “‘나도 한파로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으니 한 두 달 정도 봐달라, 대신 이 건물에 6개월 더 있겠다’ 하는 식의 임대료 협상도 좋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존 김 집사는 무보험자 관련 보상 FEMA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사업체 보험이 없다면 FEMA에 지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피해에 대한 사진 등 기록을 챙겨 www.disasterassistance.gov 웹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존 김 집사는 “지금은 주택 위주로 가장 급한 케이스 먼저 하는 것 같다”며 “사업체 커버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존 김 집사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며, 마가복음 4장 40절과 5장 36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눴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다”며 “이 시간을 통해 말씀 붙잡으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파 피해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미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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