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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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인선이 최근 마무리되었다. 

4명의 최종 후보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회자되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이유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본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와 기소를 외부의 판단에 맡겨보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 회의가 곧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와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보면서 수원지검의 주장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실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수원지검이 표적수사를 통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제청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 각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듯이, 대통령은 자신의 비전과 국정철학을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론에는 누구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임명권과 검찰권의 행사 때문이다.  

 

더우기 이번 검찰총장 임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수사를 계기로 현정부와 정면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최악의 갈등 상황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인해 현정부를 비판하며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해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심사숙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임명되든지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우선 차기 검찰총장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정부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이지만,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 왔다. 검찰의 자율적 판단과 법률적 권한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상식 이하의 법논리를 적용하여 기소를 유예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활용하여 특정인을 기소하는 비상식적 행태도 보여왔다. 

검찰이 정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되면서 또 하나의 권력집단이 되어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해 온 것이다. 단지 검찰의 최고위직이라는 사실을 넘어 검찰의 사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우선주의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 절제된 검찰권을 바탕으로 엄정한 법 적용과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 역할을 차기 검찰총장이 담당해야 한다. 

 

더불어 차기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기소를 계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여 검찰조직을 빠른 시간안에 안정화시켜야 한다. 

검찰 내부가 분열되어 친정부 성향에 따라 계파로 나누어지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 마다 서로 다른 주장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검찰에 대한 피로감이 높게 쌓여 있다. 

당연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많은 국민들이 차기 검찰총장 임명에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검찰개혁의 과제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국민들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검찰 내부와 외부에 산적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최장섭 논설위원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정치학과 교수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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