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전통주의 입장 한인 목회자에 ‘재파송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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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계, “부당할 뿐 아니라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적 파송”

 

연합감리교회(UMC)는 개교회주의가 아닌 연대주의 체계(Connectional System)에 기반해 공적 개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이로 인해 목회자는 ‘청빙’이 아닌 ‘파송(Appointment)’을 통해 개교회에 부임한다.
현재 UMC는 성 소수자 목사 안수문제와 동성결혼 인정, 동성결혼 주례허용 문제에 대해 교회마다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총회를 통해 향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총회가 미뤄지면서 2022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교회의 혼돈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를 통해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 월 21 일        (수) 가주 태평양 연회(California Pacific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그랜트 하기야(Grant J. Hagiya) 감독은 남가주 주님의 교회 이낙인 목사와 밸리 연합감리 교회 류재덕 목사, 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이성현 목사에게 ‘2021 년 6 월 30 일 이후 현재 교회에 더 이상 파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파송 불가’를 통보했다.
그렇다면 하기야 감독은 왜 재파송 불가를 통보했을까? 한인연합 감리교회 평신도 연합회장 안성주 장로는 서신을 통해 “해당 목회자들이 교인들, 주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교단을 나누는데 동조하고 연회를 떠나도록 선동했고, 그것은 감독님이 연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 사유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인 교회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왔다”며 “감독의 파송권한을 인정하지만, 지금의 방식과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로는 또 “전통주의적 입장을 지닌 한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처벌적 파송으로 한인 교회를 연회와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 감리교회 장정이 정한 협의과정(Consultation)도 없이 한인 목회자에 대한 파송중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그동안 감독님이 강조해온 소수민족 교회, Asian Minority Churches를 향한 공평과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캘팩연회 한인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세 교회를 타겟으로 한 이번 파송중지 통보는 아시안 이민교회인 한인 교회를 향한 인종주의적 행동이기에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 담임이자 UMC 한인교회 총회장 이철구 목사는 이번 조치를 ‘부당할 뿐 아니라 기습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인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나 배려가 없는 파송 결정이었다”며 “전통주의 입장을 지닌 한인 교회와 한인 목회자들을 향한 처벌적 파송(Punitive Appointment)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교회 총연합은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한인 교회를 보호하고, 한인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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