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전문가 인터뷰]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와 종업원 유지 크레딧 ERC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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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PPP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소업체들이 PPP신청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PPP뿐 아니라 경영에 충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또 있다. 바로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PPP와 ERC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ERC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이러한 문의에 대해 북텍사스한인회계사협회의 서윤교 회장의 답을 들어봤다.   

 

Q.  ERC(Employee Retention Credit)란 무엇인가?

단어 그대로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게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급여를 보고하는 종업원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은 금액을 돈으로 돌려준다. 2020년에 회사는 직원 한 사람당 최대 5천 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2021년부터는 이 금액이 크게 늘어 6월까지 최대 1만 4천 달러(1분기: 7천달러, 2분기: 7천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Q.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2020년에는 PPP를 받은 회사는 ERC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7일 새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뀌었다. 자격 조건만 갖추면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PPP를 탕감 받는데 사용한 인건비를 가지고 ERC를 신청하는데 사용하면 안된다. 

 

Q.  ER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분기에 정부 명령에 의해 사업체를 전부 또는 일부 닫았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2020년 해당 분기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 대비 50%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금은 상당히 완화되어 2021년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줄어들면 ERC를 받을 수 있다. 단, 현재 2021년 1분기 매출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2020년 4분기 매출과 2019년 4분기 매출을 비교해도 된다. 만일 2020년 4분기 매출이 2019년 4분기 매출과 비교해서 20%이상 줄었다면 2021년 1분기 인건비로 ERC를 신청할 수 있다. 

 

Q.  ERC는 언제 신청하나?

분기별 종업원 인건비를 보고할 때 같이 하면 된다. Form 7200을 통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면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예상되는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분기가 지난 후 예상과 다르게 매출액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Q.  2021세금 보고 시 주의할 사항은?

세금 보고 세법 자체는 달라진 것이 많이 없다. 기억해야 할 점은 지난 해 코로나 구제 체크로 받은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1,200달러나 600달러, 혹은 받지 못한 사람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 세금 보고를 통해 못 받은 사람들은 구제 체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주식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단순이 보유만 하고 있다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물건 거래를 했거나, 주식을 팔았을 때에는 보고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실업수당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실업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텍스 서류들은 꼭 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Q.  현재 아동 세제 혜택의 내용은? 

현재까지 매년 세금보고 때마다 17세 미만 부양 가족에게 2천 달러씩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현재 하원의 결정만 남아있는 이번 경기 부양안에는 2020년 세금 보고 시 6세 미만은 3,600달러, 6세-17세는 3,000달러씩 감면 혜택을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일시불이 아닌 올 7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것은 올해 한 번만 주는 일회성 부양책이다.

 

서윤교 회계사

북텍사스 한인회계사협회회장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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