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아나의 씽씽정보]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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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다보면 늘 들리는 단어가 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범인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처럼 범죄사건 기사에는 늘 죄를 지은 인물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흔히 죄 지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이 ‘범인’은 상황에 따라 무려 4개의 용어로 다르게 불리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을 헛갈리게 한다. 범인의 네 가지 이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인 ‘행복해지는 법’에 따르면, 범인은 상황에 따라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의 네 가지 명칭으로 바뀐다.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고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 다음에는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분명 같은 사건의 범인인데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와 교도소에 수감될 때 범인을 부르는 명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범인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범인의 상황이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라는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인물을 함부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범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의심이 가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용의자’로 불린다. 용의자란 범죄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인 용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용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됐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일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범인은 ‘혐의가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된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재판 결과 형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면 그 순간부터 피고인은 ‘수형자’가 되는 것이다.

용의자에서 수형자가 되기까지 명칭이 여러 번 바뀌지만, 수사 도중에 피의자 신분에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재판을 하다가 피고인 신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범인을 범인이라고 단정짓기까지의 과정에서 명칭이 한 단계씩 변화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결론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뜻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소피아 씽 (Sophia Tseng)

AM 730 DKnet 라디오 아나운서

텍사스 공인 부동산 에이전트

214-701-5437

Sophia@RealtorTs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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